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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1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3.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동일인인 기업집단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5조원"은 각각 "10조원"으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국민경제 규모의 변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변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간 자산총액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 합계액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산총액 합계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새로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 제외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해당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ㆍ통지 후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와 해당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변동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항에서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회사의 일반 현황

2.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3. 특수관계인 현황

4. 주식소유 현황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6. 감사보고서.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말하며, 세무조정계산서도 없는 경우에는 결산서를 말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제1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당시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ㆍ통지를 받은 날

2.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이후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⑨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해당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지정 제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지정일 이후에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중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의 최근 지정일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된 경우. 다만,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3조5천억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7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2.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3조5천억원 미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7조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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